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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1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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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발코니를 건축면적에 포함시키는 계획을 서울시가 참여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의 ‘건축규제 합리화 방안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에서 주요 안건으로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7월에도 이 같은 내용의 ‘적정 도시밀도 관리를 위한 불합리한 건축기준 개선안’을 만들어 건교부에 건의한 적이 있다.
시 관계자는 “이미 발코니를 개조해 사용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고 안전 면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며 “법을 바꾸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발코니는 재산세 부과대상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지난달 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불법개조 발코니에 대한 강력 단속 방침’을 전달하는 등 발코니의 바닥면적 포함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서울시내 아파트의 60% 이상이 발코니를 개조한 불법건축물”이라면서 “강력하게 단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의 건축법은 너비가 1.5m 이하인 발코니는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면적’의 개념으로 봐서 바닥면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1.5m를 넘을 경우에는 초과 부분만 바닥면적으로 취급한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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