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국에 오는 203명을 포함해 1차 입국자 243명은 2박 3일간 충남 공주의 농협공제교육원에서 소양 교육을 받은 뒤 충남 경기 강원 등 101개 농가에 배치된다.
이들은 축산 및 시설 재배를 맡게 되며 3년간 일한 후 귀국해야 한다.
월 급여는 65만원이며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숙식제공 등 혜택이 제공된다.
외국인 농업연수생 제도는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려고 올해 처음 도입했으며 앞으로 3년 동안 5000명의 농업연수생을 받아들일 예정이다.
지금까지 농가가 신청한 연수생은 1340명이며 5000명을 채울 때까지 농협에 연수생을 더 요청할 수 있다.
농업연수생은 우즈베키스탄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중국 등 6개국에만 허용됐으나 중국은 당분간 유보됐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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