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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7월 25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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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렬(崔秉烈) 대표가 25일 광주의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발표한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1억원 이상 순이익을 내는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율을 현행 27%에서 26∼25%로, 1억원 이하 기업은 16%에서 15∼14%로 내린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해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 12%에서 10%로 내리고 올해 말로 만료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기간을 2005년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 법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다.
김성식(金成植) 제2정조위원장은 “이 같은 감세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면 기업들의 연간 세부담 경감액은 법인세 4000억∼5000억원, 특별세액공제 6000억∼7000억원, 최저한세율 인하 700억원 등최소 1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며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하 방침은 추가경정안 협상 때 정부측과 사실상 합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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