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지은 상가에 웬 권리금?”…노골적인 바닥권리금 기승

  • 입력 2003년 7월 22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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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新築) 상가에 웬 권리금?’

상가 점포를 구입할 때 권리금이라는 것이 있다. 권리금이란 상가 점포를 매입하면서 기존 시설이나 영업 인허가 또는 상권(商圈) 등을 포괄적으로 넘겨받으면서 그 대가로 임차인 간에 주고받는 돈.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하지만 관행적으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상가 매입자들은 가능한 한 권리금이 적은 점포를 구하려고 애를 쓴다. 권리금이 없는 신축건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이 때문.

하지만 최근에는 새로 지은 상가 점포에 권리금을 요구하는 속칭 ‘바닥 권리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바닥 권리금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먼저 목 좋은 신축 상가를 임대하면서 건물주인이 임대 대행업자를 내세워 ‘인사비’를 요구하는 경우.

보통 신축건물은 권리금이 없는 대신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30% 가량 비싸다. 하지만 임대 위탁자는 ‘목이 좋은 상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임차인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공공연히 웃돈을 요구한다.

상가는 아파트와 같은 주택상품과 달리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 하지만 임대 위탁자는 대부분 임대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임대주가 사실상 인사비 명목의 권리금까지 이중으로 받는 셈이다.

또 다른 유형은 당초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임대 연장을 하지 않기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 기존 세입자는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면 아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점포를 비워줘야 한다. 하지만 임대주는 자신과 관계있는 사람을 내세워 임대차 계약을 해놓고 예전 영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임차인을 물색한다.

외형상으로는 임차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권리금을 받지만 실제 알고 보면 임대주가 권리금을 대신 챙기는 것. 보통 2년 단위 계약이므로 임대주가 가져가는 권리금도 만만치 않다.

부동산정보 제공업체 ‘부동산007’(www.b007.co.kr) 김지홍 소장은 “이는 건물주들이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기 때문”이라면서 “대리인을 내세워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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