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00억달러 가짜 美연방채권 국내반입

  • 입력 2003년 7월 4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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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외사부(강인철·姜仁喆 부장검사)는 4일 5900억달러(약 700조원) 상당의 위조된 미국 연방 채권을 국내에 들여와 일부를 유통시킨 혐의(관세법 위반)로 최모씨(48)와 홍모씨(51) 등 10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필리핀의 채권 위조단과 공모해 1월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5억달러짜리 위조채권 250장을 항공화물 편으로 밀반입했한 뒤 사채시장에서 중간 유통책에게 1억2500만원을 받고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달 10일 부산항을 통해 필리핀에서 위조한 5억달러짜리 미국 연방채권 2700여장을 가구와 대리석인 것처럼 속여 밀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청와대 비자금 조성 담당직원을 사칭해 채권위조와 밀반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문제의 위조 채권이 채권시장에서 수십억원대의 가격으로 일부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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