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재건축 후분양요건 완화요구

  • 입력 2003년 6월 3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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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업체들이 재건축아파트 후(後)분양 요건을 대폭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대형건설사 모임인 한국주택협의회는 2일 오후 회원사 주택영업담당 임원 모임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작성, 이르면 4일 청와대와 건설교통부에 전달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건의문에는 △후분양 시점을 ‘공정 80% 이후’에서 ‘50%’로 조정해 줄 것과 △작년 8월 9일 이전에 시공사로 선정됐거나 총회에서 50% 이상 조합원 동의를 받은 사업장과 올 7월 이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후분양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주택협회 관계자는 “각사 임원들이 후분양제 도입이 단기적 긍정효과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분양가 인상, 사업 불투명으로 인한 공급축소 등 악영향이 더 크다는 데 합의했다”면서 “이번 건의문의 요지는 지속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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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모임에 참석한 한 건설사 임원은 “공정 80%라는 기준이 애매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 “공정 50%는 현행법에 ‘옥상 철근배근이 완료된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임원은 또 “기존 분양 방식을 전제로 일반분양가와 조합원부담금이 책정된 단지가 많아 당장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시행일 이전까지 사업승인 신청을 하면 후분양에서 제외하기로 한 경과조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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