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개업소 입회조사 800곳으로 늘려

  • 입력 2003년 6월 1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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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혐의가 있는 중개업소에 조사인력을 상주시키면서 광범위한 단속을 벌이는 ‘입회(立會)조사’ 대상을 600개에서 2일부터 800개로 늘린다.

김철민(金哲敏) 국세청 조사3과장은 1일 “정부가 대대적인 투기 단속을 벌인 이후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언제 다시 폭등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투기 심리를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로 입회 조사 대상이 되는 중개업소는 △서울지역 145곳 △경기 광명, 파주, 김포 등 경기지역 50곳 △대전, 천안 등 충청권 5곳이다.

국세청은 200개 중개업소에 대해 지난달 23일부터 입회조사를 받고 있는 600개 중개업소와 마찬가지로 △이중계약서 작성 △미등기 전매 알선 △공증 등을 통해 불법 분양권 전매 알선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을 빼돌리거나 탈세를 부추긴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제대로 내지 않은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또 검찰,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합동 단속을 벌여 불법 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특히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한 부동산 투기세력과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계 법령을 상습적으로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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