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취-등록세 면제 추진…2008년부터 1000cc까지 확대

  • 입력 2003년 5월 29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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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승용차 기준이 2008년 1월부터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그간 논란을 빚어온 쌍용자동차의 무쏘픽업(옛 무쏘스포츠)의 적재함 덮개가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차 배기량은 현행 800cc에서 1000cc로, 폭과 너비는 각각 10cm 늘어난 1.6m와 3.6m로 확대된다.

또 화물차 분류 기준인 화물실 바닥면적은 기존 ‘1m² 이상’에서 ‘2m² 이상’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대신 다임러크라이슬러의 다코다(화물실 2.35m²)와 무쏘픽업(화물실 1.67m²) 화물실에 덮개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무쏘픽업은 개정된 화물실 바닥면적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2006년부터는 기존 차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새 차종으로 대체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승용차로 분류돼 특소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 기존에 출고돼 등록된 차량은 종전 기준에 따라 화물차로 분류된다.경차규격 확대 문제는 당초 유예기간을 놓고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했으나 건교부가 4년5개월 정도로 절충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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