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강동등 전국16곳 '투기지역'지정할듯

  • 입력 2003년 5월 25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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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강동·마포구 등 전국 16개 지역이 26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투기지역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부동산을 파는 사람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26일 김광림(金光琳)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16개 지역의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주택 투기지역' 심의대상에는 서울 송파·강동·마포구, 인천 중구·동구, 울산, 경기 성남시(수정구) 과천시 화성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경남 창원시 등 15곳이 올랐다. '토지 투기지역' 심의대상은 충남 천안시 1곳이다.

재경부 고위당국자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후보 지역 모두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심의대상에 올랐더라도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거나 인근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클 때만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현재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은 대전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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