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분양권 전매자 13만명 중점 관리

  • 입력 2003년 5월 18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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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파트 분양권을 팔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13만여명이 세무당국의 중점 관리를 받는다.

또 상장 및 등록법인 주식을 매각한 대주주 755명(거래 횟수 2787회)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집중적인 세무관리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이달 말로 예정된 ‘2003년 양도세 확정신고 및 납부 마감일’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점관리 안내문’을 확정 및 수정신고 대상자 44만1095명에게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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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항목별로는 확정신고 대상자가 지난해 1년 동안 부동산, 주식, 골프회원권 등 자산을 팔고서 납부기한 안에 양도세를 내지 않거나 제대로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30만8775명이다.

또 수정신고 대상자는 같은 기간에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고 양도차액을 줄여 신고한 혐의가 있는 13만2320명이다.

신현우(申鉉于)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및 납부를 적법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이달 31일까지 확정 및 수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며 “특히 확정신고 대상자 중 주식을 팔고 성실 신고를 하지 않은 대주주 755명과 수정신고 대상자 전원은 중점관리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들 관리 대상자 가운데 실제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은 제대로 내지 않은 세금과 함께 불성실 신고 가산세(세액의 10%)와 불성실 납부 가산세(연 18.25%)를 추징당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빼돌린 세금의 규모가 큰 것으로 밝혀지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난해에 자산을 양도했더라도 △부동산 소유권 등기 전에 양도세 신고를 한 사람 △양도세 예정신고를 성실히 한 사람 △양도세 결정 통지를 이미 받은 사람은 이번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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