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종토稅 국세전환 검토…"단체장이 課標 올리긴 어려워"

  • 입력 2003년 5월 9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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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국세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9일 경제·사회부처 장관 회의 및 기자간담회에서 “투기억제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올릴 필요가 있지만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방세를 올리기는 어렵다”며 “재산세와 종토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경제부총리는 또 “부동산 보유과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혁 등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 방안을 5월말에 발표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빈부격차·차별시정 기획단(단장 이정우·李廷雨 대통령 정책실장)은 시가(時價)에 대한 재산세와 종토세의 과세표준(과표) 현실화율을 현재 30% 수준에서 2008년까지 5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지난달 16일 발표한 바 있다.

지방세 가운데 재산세와 종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8.2%(2001년 말 기준)로 국세로 전환할 경우 지자체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그는 또 시중은행장 인사와 관련해 “정부가 대주주이지만 개입하지 않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경제·사회부처 장관 회의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건강보험약가와 이동전화에서 시내전화로 연결하는 통신요금은 낮추고 상수도요금 인상시기를 6개월가량 늦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이달 중 ‘사교육비 경감 대책 연구팀’을 구성해 실태조사를 통해 장·단기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연말까지 수립키로 했다.

이밖에 가계부채와 신용카드대책으로 △개인워크아웃 상환기간 연장 △500만원 이하 소액대환의 경우 보증인 면제 △다중(多重)채무자에 대해 분기별로 최대 10%씩 이용한도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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