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펀드 계열사지분 공개 검토

  • 입력 2003년 5월 5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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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요 그룹 계열 투자신탁사가 펀드를 통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고객 돈인 투신사 펀드가 기업집단 총수의 지배력 확장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펀드의 계열사 지분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규(李東揆) 공정위 독점국장은 “참여정부의 공약인 금융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제한이 도입되지 않을 때 차선책으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가령 삼성투신운용은 운영 중인 펀드들이 보유한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 주식의 규모를 공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증시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펀드의 주식을 공개하는 것은 자유로운 자산운용을 막아 고객의 이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채규하(蔡奎河)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펀드의 주식 구성은 고객의 비밀이며 투신사별로 펀드 수가 워낙 많다”며 “이 때문에 그동안 투신사가 펀드를 통해 보유한 계열사 지분에 대해 제대로 감시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채 과장은 또 “펀드별 주식 구성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투신사 단위로 펀드의 계열사 주식 현황을 파악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투신사 펀드의 계열사 지분은 출자총액제한 등 기업집단 규제 때 고려할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투신사의 지분 공개 시점은 대기업 집단이 소유 지배구조를 공정위에 신고할 때 기준으로 삼는 3월31일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5월 중으로 기업 소유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계획이다.

태스크포스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제한 △금융사에 대한 계열분리청구제 등과 함께 투신사 펀드의 계열사 지분 공개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 당국자는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에 대해 재계가 반발하고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다”며 “이 때문에 펀드 지분의 공개 방안이 제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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