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은 실손보상(實損補償·가입자의 실제 손해액만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는 제3보험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대신 손해보험사들은 15년으로 제한된 제3보험 상품의 만기가 풀려 평생을 보장해주는 상품을 팔 수 있다.
제3보험이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해, 질병, 장기간병보험 등을 말한다.
이런 제3보험은 생보업계와 손보업계가 같이 취급하면서 생보업계는 실손보상이 아닌 정액(定額)보상만 해왔고 손보업계는 실손보상을 할 수 있는 대신 기간제한이 있었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으로 제3보험 분야에서 생보와 손보간 벽이 허물어진 셈이다.
그동안 생보업계와 손보업계가 가장 큰 갈등을 빚었던 것이 실손보상 문제였다.
생보업계는 “손보사들이 장례비를 5억원씩 지급하는 보험을 취급하는 등 생보사들의 영역에 이미 들어와 있다”며 “손보사들만 실손보상이 되고 생보사들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생보업계가 손보사들의 영역을 잠식해 점유율을 더 높이려는 의도”라고 반발해 왔다.
실손보상이 된다는 것은 손해액에 맞춰 보험금이 나가므로 정액보상에 비해 보험료를 더 낮출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생보업계와 손보업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재경부의 중재로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새로운 보험업법이 적용되는 8월부터는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
생보사들은 먼저 올 8월1일부터 회사나 사업자단체가 가입하는 단체보험에 대해 실손보상 상품을 내놓을 수 있으며 개인보험은 2005년 8월부터 취급할 수 있다.
손보사들의 15년 만기 제한은 2005년 8월부터 풀린다. 이렇게 되면 손보사의 건강보험과 운전자보험 등의 만기가 길어져 보험료가 내려가고 해약환급금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번 가입으로 평생 보장이 가능해진다.
물론 제3보험이 아닌 일반 보험은 달라지지 않는다. 생명보험은 생보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고 자동차보험은 지금처럼 손보사에서만 들 수 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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