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한국에만 있는 의결권 규제제도’라는 보고서에서 경제력집중 억제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공정거래법, 상법, 증권거래법, 은행법 등에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제가 많다고 밝혔다.
이런 규제들은 한국 시장이 완전 개방된 상태에서 한국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을 역차별함으로써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 한도액(순자산의 25%)을 초과해 취득 또는 소유한 기업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제도는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그린메일 시도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평가했다. 또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정책도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것으로 지적했다.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조항은 주주평등의 원칙과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전경련은 “국제화시대에 한국 기업이 국내외에서 외국 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하고 주주간 형평성이 유지되려면 이런 의결권 규제 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의결권 규제 제도 | ||
구분 | 현행 제도 | 문제점 및 부작용 |
공정거래 | 출자총액한도 초과분(순자산의 25%) 의결권 제한 | 경영권 방어 제약 |
금융회사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추진 중) | 안정적 기업경영 어려움 | |
상호출자 위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 계열기업간 경영권 보호 위한 주식 보유 불가 | |
지배구조 | 감사·감사위원 선임 때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 주주 평등 원칙 위배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때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 주주 평등 원칙 위배 | |
집중투표제 배제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 주주 평등 원칙 위배 | |
특별이해 관계자는 주총 결의시 의결권 행사 배제 | 주주 권리 제한 | |
금융 | 산업자본에 대해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소유지분 4%까지만 의결권 허용 | 재산권 행사 제한 |
금융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사가 보유한 계열사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 경영권 유지 부담 |
자료:전경련 |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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