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확정 신도시후보지 2곳…발표즉시 거래허가구역 지정

  • 입력 2003년 4월 23일 0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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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중 확정될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 2곳은 발표와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토지를 사고팔기가 까다로워진다.

권오열(勸五烈)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장은 22일 “신도시 후보지가 확정되면 투기심리로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후보지와 주변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용지(주택·상업·공업용지)를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도권의 녹지지역과 비(非)도시계획구역은 지난해 11월에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살 때 미리 해당 지역 시군구청장에게 실수요 여부와 이용 및 취득 목적의 적정성 여부 등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용도별 허가대상은 △주거지역 54.45평 △상업지역 60.50평 △공업지역 199.65평 △녹지지역 60.50평 △농지 302.49평 △임야 604.99평을 초과하는 땅이다.

만약 이를 어기고 토지매매 계약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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