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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4월 2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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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저가심의제 도입에 따라 덤핑입찰현상이 줄어들면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 공사금액 기준을 현재 1000억원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시기와 금액은 아직 유동적이지만 내년 상반기(1∼6월)에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하반기에 100억원 이상으로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가 낙찰제는 경쟁입찰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건설회사가 무조건 낙찰받는 제도로 정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만 덤핑입찰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재경부는 또 3일부터 기술개발자금이 초기에 집중되는 지하철차량 도입 등의 계약에 대해서는 선금(先金)지급 규모를 계약금의 20∼50%에서 30∼60%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금지급 신청 및 사용절차를 간소화하고 선금지급에 따른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의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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