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9개 업체 퇴출 가능성

  • 입력 2003년 4월 1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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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결산 상장 및 등록법인 10개 업체가 마감시한(3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1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 및 등록이 폐지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일 "전날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12월결산 상장 및 등록법인 1373개사 가운데 10개사가 마감시한을 넘겼다"며 "이들 기업에 대해 정밀심사를 벌여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0개업체 가운데 거래소 상장법인은 경향건설 1곳이고 코스닥 등록법인은 뉴씨앤씨,벨로체피아노, 스탠더드텔레콤, 아이텍스필, 애드모바일, 어플라이드엔지니어링, 올에버, 코리아링크, 테라 등 9개사다.

이들 기업은 사업보고서 제출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인 1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이 가운데 경향건설과 뉴씨앤씨, 애드모바일, 올에버, 코리아링크 등은 이미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퇴출대상에 포함됐으며 어플라이드는 회계법인에 재감사를 요청했다.

또 아이텍스필은 적정 의견을 받았으나 일부 서류미비로 마감시한을 넘겼으며 스탠더드텔레콤은 부도발생으로 부적정 의견을 받았다.벨로체피아노와 테라는 감사가 끝나지 않았다.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넘긴 업체가 이처럼 많이 발생한 것은 재무구조 악화 등에 따라 의도적으로 제출을 늦게 하거나 회계법인의 감사강화에 따라 감사가 지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코스닥증권시장은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 결과 도원텔레콤, 리더컴, 서울신용평가, 서울이동통신,아이인프라, 현대멀티캡 등 6개사는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고 밝혔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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