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가산금만 내면 면허정지 면제

  • 입력 2003년 3월 28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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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범칙금을 납기 내에 내지 않아 면허정치 처분을 받게될 경우 앞으로는 가산금만 내면 면허유지가 가능해진다.

대통령 국민참여수석비서관실은 28일 그동안 범칙금 미납으로 인해 무조건 4개월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었으나, 영업직 종사자의 경우 생계가 곤란해진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수석실은 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는 사전 통지의무를 강화해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 일을 줄여나가기로 했으며, 고속도로 등의 차선변경 예고 표시를 점선이나 다른 색상으로 표시해 운전자의 혼란을 방지키로 했다.

이같은 개선사항은 26일 국민참여수석실이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 유관 부처와 회의를 열어 결정됐으며, 올해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고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민참여수석실은 이밖에 난폭운전 및 뺑소니사고를 막기 위해 '대포차'(자동차 원부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번호판을 숨긴 대형 난폭 차량은 번호판 크기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고속도로 통행차량의 통행권으로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해 과속을 단속하는 방안 등은 논란이 있어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한편 국민참여수석실은 격주로 토요일 오전에 민원인과 민원관련 부처 공무원 등 양측 당사자가 직접 대면토론을 하는 간담회 방식으로 다중(多衆) 민원을 해결하는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29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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