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악용 가능성" 선불 이동전화 신원확인 무시 3社 과징금

  • 입력 2003년 3월 26일 18시 59분


코멘트
이동통신 3사가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 판매시 반드시 가입자의 신분을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인 명의로 이동전화를 개통할 경우 휴대전화를 마약거래, 성매매 등 범죄에 이용해도 이를 제대로 추적할 수 없게 된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각각 8∼11개 대리점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건수 대비 적발건수 비율이 △SK텔레콤 57.3% △KTF 72.0% △LG텔레콤 79.2%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통신위는 이에 따라 3사에 대해 각각 3억원, 2억원,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적발유형은 이동통신 대리점이 제3자 명의로 일괄개통한 뒤 전화 사용자에게 별도의 가입서류를 받지 않고 서비스를 개통해 주거나, 대리점에 실제 사용자의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는 미리 낸 전화요금만큼 통화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기본료와 가입비가 없는 대신 통화요금이 비싸다. 통상 기존 이동전화에 가입하기 어려운 신용불량자나 외국인 여행객, 또는 휴대전화 사용량이 적어 가입비를 별도로 내지 않으려는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