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3-26 18:342003년 3월 26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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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증권사가 직접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도록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치면 MMF 등 수익증권도 공식적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중소기업 등 법인들이 월말 자금 수요가 돌아오면서 MMF의 환매가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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