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개인용도로 사용혐의 기업 1만5209곳 특별세무관리

  • 입력 2003년 3월 26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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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의 개인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한 기업 1만5000여개사(社)가 세무당국으로부터 집중적인 세무관리를 받는다.

국세청은 최근 3년 동안 법인세 신고 결과와 각종 세무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주와 임원이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했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기업주의 가족에게 월급을 지급한 혐의가 있는 법인 1만5209곳을 가려내 특별관리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특별관리 대상 유형은 △기업주와 그 가족이 개인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기업 △자료상 등으로부터 허위영수증을 받은 기업 △기업주 재산 관리비용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한 기업 △임직원이 법인 명의 골프장이나 헬스클럽 회원권을 개인전용으로 사용한 법인 등이다.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이들 기업으로부터 법인세 신고를 받아 세금을 빼돌린 혐의가 명백히 드러나거나 신고 소득률이 동종(同種)업체 평균보다 낮은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법인카드 사용명세와 기업주의 해외송금이나 부동산 취득상황을 정기적으로 수집해 기업주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권영훈(權寧焄)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주로 기업주의 사적(私的) 경비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많다”며 “명백한 탈세행위인 만큼 엄중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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