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리연동형 보험상품 공시이율 명시 의무화

  • 입력 2003년 3월 24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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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4일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공시이율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가입자들에게 제시할 것을 보험사들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공시이율 산정이 보험사의 자산운용실적에 연동해 산출하도록 했던 포괄적 방식에서 ‘운용자산 이익률’과 ‘시장금리’를 평균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이율을 반영하는 구체적 방식으로 바뀐다.

이처럼 공시이율 산정방식이 바뀌면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상품을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공시이율이란 금리연동형 상품의 납입보험료 가운데 보험사들이 적립해야 하는 일정금액에 대해 자산운용 실적 등에 연동해 부여하는 이율로 일정주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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