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시이율 산정이 보험사의 자산운용실적에 연동해 산출하도록 했던 포괄적 방식에서 ‘운용자산 이익률’과 ‘시장금리’를 평균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이율을 반영하는 구체적 방식으로 바뀐다.
이처럼 공시이율 산정방식이 바뀌면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상품을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공시이율이란 금리연동형 상품의 납입보험료 가운데 보험사들이 적립해야 하는 일정금액에 대해 자산운용 실적 등에 연동해 부여하는 이율로 일정주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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