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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3월 10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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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당국자는 10일 “일부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99년부터 2001년까지 법인세를 낸 기업 중 분식결산을 한 혐의가 있는 기업들의 회계 관련 자료를 정밀 분석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검찰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는 한편 분식결산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표준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기법을 개발할 방침이다.
또 이 기간 중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기업주의 소득세 신고 내용을 함께 분석해 세목간 누락 항목과 회계처리 투명성 여부도 함께 검증키로 했다.
특히 회계장부상 이익을 부풀려 법인세를 실제 이익보다 많이 낸 후 매각이나 주가조작 등으로 부당이익을 얻은 기업도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기업이 법인세를 실제 이익보다 많이 납부하면 2년 안에 ‘경정(更正) 청구’를 해서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세법 규정을 악용해 이중으로 부당이익을 얻는 기업들을 적발하기 위해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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