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역업 진출 쉬워진다…외국회사와 합자규정 대폭완화

  • 입력 2003년 3월 5일 19시 30분


코멘트
한국기업들의 중국 무역업 진출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이달부터 외국기업이 중국기업과 합자 형태로 무역회사를 설립할 경우 등록자본금 등을 대폭 완화하는 ‘중외합자 대외무역회사 설립 관련 잠정 시행 규정’을 시행키로 했다고 KOTRA가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외국기업은 총매출액이 50억달러 이상이어야 한다는 종전 규정에서 대중(對中) 무역규모가 3년 연속 3000만달러 이상이면 중국기업과 합자 무역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서부대개발이 진행중인 중서부지역의 경우 무역액이 2000만달러 이상이면 합자 무역회사 설립이 가능해졌다.

또 최소 등록자본금도 종전의 1억위안 이상에서 5000만위안 이상으로, 중서부지역은 3000만위안 이상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지배주주를 중국기업으로 하기 위해 외국기업 지분을 최소 25%에서 최대 49% 이하로 제한한다는 기존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KOTRA 해외조사팀 황재원 과장은 “기존에는 중국 무역업 진출 규정이 까다로워서 자체 무역권한을 중국 수출입 전문회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외국기업에 대한 무역권한 부여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조건이니 만큼 중국의 무역업 규제가 앞으로 2, 3년 내에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합자무역회사 설립규정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개정 후
등록 자본금1억위안 이상5000만위안 이상
(중서부는 3000만위안 이상)
외국기업 요건총매출액 50억달러 이상대중무역액 3년 연속 3000만달러 이상
(중서부는 2000만달러 이상)
외자 출자비율25% 이상, 49% 이하변동 없음
자료:KOTRA

정미경기자 micke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