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세녹스' 단속 않으면 일시파업도 불사"

  • 입력 2003년 2월 20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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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유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합동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세녹스’ 등 불법 유사석유제품으로 규정한 제품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유소협회는 특히 “세금을 내지 않은 불법제품을 싸게 파는 행위를 단속하지 않는다면 주유소들은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정부의 조치가 미온적일 경우 전국 1만1000여개 주유소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실력행사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 3단체는 “정부가 ‘세녹스’를 유통판매가 금지된 유사석유제품으로 규정했는데도 버젓이 팔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세녹스 가격이 싼 것은 일반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가 내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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