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전격 압수수색

  • 입력 2003년 2월 17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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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李仁圭 부장검사)는 SK그룹과 JP모건 사이의 SK증권 주식 이면거래 사건과 관련해 17일 SK그룹 회장실과 구조조정본부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주변과 재계에서는 단순한 주식 이면 거래 혐의와 관련해 그룹 회장실과 구조조정본부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가 등에서는 검찰이 SK그룹의 사업과 관련해 주식 이면 거래 외에 다른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지 않느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을 소환 조사해 이면계약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며 참여연대에 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최태원(崔泰源) SK㈜ 회장과 손길승(孫吉丞) SK그룹 회장(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SK증권이 1999년 JP모건과의 파생금융상품 손실 관련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면서 "JP모건이 SK증권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대신 주당 6070원을 보장해 주겠다"는 손실보전 이면계약과 관련된 서류와 디스켓 등 자료 일체를 압수해 정밀 분석을 벌이고 있다.

SK증권은 1999년 JP모건과 이같은 내용의 이면계약을 체결한 뒤 SK글로벌 해외법인이 지난해 10월 이 주식을 주당 6070원에 인수해 줬으며 그후 SK글로벌 해외법인은 당시 시가와의 차액 1000억여원을 SK증권에 분담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SK증권은 이 같은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같은 해 12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규모인 11억82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후 SK증권은 대주주인 최 회장의 사재 400억원과 유상증자를 통해 600억원을 조달, SK글로벌의 손실금을 전액 부담키로 결정했으나 참여연대는 지난달 8일 "최 회장 등의 손실 보전만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며 최 회장 등 SK그룹 전현직 관계자 3명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한화그룹 분식회계 고발사건과 관련해 최근 자금담당 임원을, 1998년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현대구조조정본부 전현직 임원들을 조사했으며 20일경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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