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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2월 14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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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자산운용법 입법예고안에 이런 내용을 추가한 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펀드 직판은 자산운용사의 본점에서 수탁고의 일정 수준까지만 허용되며 시행 시기는 자산운용법 공포 후 2년 이내에 대통령령에 따라 결정된다.
우재룡 한국펀드평가 사장은 “운용사가 펀드를 팔면 판매 수수료가 없어져 고객의 비용이 적어지고 펀드 판매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펀드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자산관리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고객은 판매 수수료를 내더라도 판매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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