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대주주 불공정거래 추적

  • 입력 2003년 2월 2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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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올해 증권시장에서 대주주와 연관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인터넷을 이용한 시세조종에 대해서도 특별조사를 벌이는 한편 통신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미공개정보 이용 등 대주주의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는 지난해 모두 30건이 적발돼 2001년(21건)보다 크게 늘어났다.

금감원은 “대주주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인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 강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주식 스와핑(교환)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와 인터넷 등 뉴미디어를 이용한 시세조종에 대해서도 특별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급증하지만 금감원이 조사과정에서 통신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부 인터넷 증권사이트의 풍문 등이 증권거래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판단해 이를 단속하기로 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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