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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월 2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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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고위관계자는 2일 기자와 만나 “재벌 2세들의 변칙상속을 막기 위해 상속 증여세 제도를 완전포괄주의로 바꾸는 세법 개정안을 인수위에서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상속 증여 완전포괄주의제도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인수위에서 검토한 결과 위헌은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는 헌법상 근거를 마련해서라도 이 제도를 꼭 도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삼성그룹 이재용(李在鎔)씨의 경우 대표적인 변칙상속의 사례”라면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통한 변칙상속으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어 참여연대에서 주주 대표소송을 낸 상태”라고 구체적 사례를 지목하기도 했다.
인수위는 또 재계가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도 “재계는 경영이 투명한데 굳이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이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대기업 경영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각중(金珏中) 전경련 회장 등 경제 5단체장들은 지난해 12월31일 노 당선자와의 간담회에서 집단소송제 도입 보류를 요청했으나 노 당선자는 “공약사항이므로 꼭 도입해야 한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들 제도 도입에 대해 반대입장이어서 국회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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