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최고 23.7% 오른다

  • 입력 2002년 12월 20일 18시 45분


내년부터 수도권의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내 기준시가 3억원을 넘는 아파트의 재산세가 최대 23.7%까지 오른다.

행정자치부는 20일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내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주택)에 대해 과표 가산율을 현재 2∼10%에서 4∼30%로 최고 3배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물 과표 조정기준을 확정해 각 시도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정기준에 따르면 구체적인 가산율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공동주택의 가격이 △3억 초과∼4억원은 4% △4억 초과∼5억원은 8% △5억 초과∼10억원은 15% △10억 초과∼20억원은 22% △20억원 초과는 30% 등이다.

또 기준시가 산정 기준인 신축건물 기준가액도 현재 ㎡당 16만5000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돼 내년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건물의 재산세가 3.3% 오른다.

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인 서울과 경기 남양주시 일부, 고양시 일부, 화성시 일부, 인천 삼산1지구 등의 아파트 중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는 아파트 17만8000여채의 재산세는 8.3∼23.7% 오를 전망이다.

올해 12만원의 재산세를 낸 4억여원짜리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30평형 D아파트의 경우 내년에는 8.3%가 오른 13만원을 내고, 26억여원짜리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74평형 H아파트는 올해의 283만2000원보다 23.7%가 오른 350만3000원을 재산세로 내게 된다.

그러나 행자부는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와 부동산 투기지역 내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조세부담 급증을 막거나 지역형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 조정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가산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된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 등 신도시의 경우 앞으로 부동산 투기지역에 포함되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따라 이 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의 조정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각 시군구는 이달 말까지 2003년도 건물 과표 기준을 결정, 고시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한편 이번 조정기준은 재산세를 최고 5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한 9월의 행자부 계획안보다 크게 후퇴한 것으로 행자부가 재산세 인상폭을 대폭 낮춰달라는 서울과 경기 등 자치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