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 시행 두달동안 1006곳 신청

  • 입력 2002년 12월 19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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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를 연간 66% 이내로 제한한 대부업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대부업 등록신청을 한 사채업체는 전체의 2% 수준에 머물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업법 시행(10월 27일) 이후 등록을 마친 대부업체는 1006개로 집계됐다. 이는 5만여개로 추산되는 전국 사채업체의 2% 정도에 해당한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360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 135개, 부산 88개 순이다.

금감원은 “등록기간 마감인 다음달 말까지 총 3500∼4000여개 업체가 등록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부업자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등록 대부업자의 법인세 신고시 손비(損費) 인정 범위를 늘리고 등록 대부업자끼리 고객의 신용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또 각 시 도와 함께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하는 업체들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금감원 조성목 팀장은 “상당수 미등록 사채업자들이 은밀하게 연 200%가 넘는 높은 이자를 받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며 “연간 66% 이상의 금리를 요구하는 업체는 모두 불법이므로 금감원의 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들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국대부사업자연합회가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등록업체의 연평균 대출금리는 84∼2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감원은 “대부업법상 대부업의 정의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어 전당포도 대부업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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