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금액 재산평가서 제외

  • 입력 2002년 12월 15일 17시 50분


내년부터 토지와 건물을 상속 또는 증여받을 때 납부하는 세금 가운데 신용보증기관에 잡혀 있는 보증금액이 재산평가액에서 빠진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1억원의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이 주택에 은행담보로 7000만원이 설정돼 있고 신용보증기관에 5000만원의 보증이 있으면 현재는 주택의 재산평가액이 1억2000만원이 되지만 앞으로는 1억원이 된다. 재산평가액은 기준시가와 채무액 중 큰 것으로 결정되고 있다.

또 개정안은 상속세와 증여세는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지만 무허가 건축물 등 등기가 불가능하거나 증권거래소와 코스닥등록이 폐지된 주식으로는 납부할 수 없도록 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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