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농협'서도 청약저축 가입

  • 입력 2002년 11월 8일 14시 10분


내년부터는 우리은행과 농협중앙회에서도 청약저축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 취급 기관으로 추가 선정된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농협중앙회는 3월 1일부터 주택기금 대출 등과 관련된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에서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분양·임대주택자금 등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청약저축통장 가입도 가능하다.

청약저축통장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85㎡)이면서 국가나 공공기관 지자체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짓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다. 지금까지는 국민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다.

또 이들 은행에서 취급하는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은 집값의 50% 범위 안에서 최고 6000만원까지 빌려 쓸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의 70% 안에서 6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이들에게 해당되는 최초주택구입자금은 집값의 70% 한도 안에서 7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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