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을 이런 내용으로 전면 개정한 ‘주택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하면 내년 초 시행령 등을 마련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청약통장을 거래하면 판 사람뿐만 아니라 산 사람도 처벌하고 벌칙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주택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택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10년 단위의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리모델링조합 설립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입주민의 80%가 동의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