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주택 청약통장 매입자도 처벌

  • 입력 2002년 10월 15일 17시 48분


내년 하반기부터는 청약통장을 파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는 사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을 이런 내용으로 전면 개정한 ‘주택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하면 내년 초 시행령 등을 마련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청약통장을 거래하면 판 사람뿐만 아니라 산 사람도 처벌하고 벌칙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주택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택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10년 단위의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리모델링조합 설립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입주민의 80%가 동의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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