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 내부정보관리 규정 의무화

  • 입력 2002년 10월 8일 17시 38분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공시’에 대한 감독이 크게 강화된다.

이에 따라 상장 및 등록기업들은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규정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8일 기업공시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의 내부공시정보 전달시스템이 크게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내부정보관리규정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세부방안을 이달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공정공시제도 정착과 불성실공시 관행을 없애기 위해 기업의 내부공시시스템 운영을 대폭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상장법인 공시규정에 내부정보 관리규정이 언급돼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이 이를 소홀히 여기고 있어 의무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금감원측은 설명했다.

이 규정을 도입하면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위원회가 공시책임자의 내부관리정보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특히 최고경영자(CEO)들의 공시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다고 보고 CEO들의 공시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CEO들과 공시담당자들의 공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온라인 등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공시책임자의 교육이 의무화되지 않은 상장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단계적인 교육 과정을 거쳐 공시관련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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