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웨이 ‘온라인 다단계’ 특허권 침해피소

  • 입력 2002년 9월 25일 22시 09분


새로운 마케팅 기법으로 떠오른 ‘온라인 다단계 판매’가 특허권 침해 여부로 법정에 오르게 됐다.

국내 인터넷솔루션 전문업체 쇼테크(사장 유석호)는 25일 세계적 다단계 유통업체인 한국암웨이가 자사의 네트워크마케팅에 관한 비즈니스 모델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 사장은 이와 관련해 “99년 말 오프라인 다단계 판매를 온라인과 결합한 네트워크시스템에 관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특허 출원했고 올 2월 특허를 획득했다”며 “한국암웨이 외에도 중소 다단계 판매회사 2, 3곳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은 한국암웨이측으로부터 로열티를 받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암웨이의 연간 매출액 1조원 중 80% 이상이 온라인을 통해 이뤄질 전망인 만큼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 매년 로열티 수입이 300억∼4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암웨이측은 “쇼테크가 특허를 받은 시스템은 한국암웨이 사업 모델과 상반되는 내용”이라며 “쇼테크측이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무리한 소송을 제기한 것 같은데 우리도 이에 상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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