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50% 인상…노동부, 月 30만원으로

  • 입력 2002년 9월 17일 18시 33분


육아휴직을 할 수 없는 여성 근로자에게 월 20만원씩을 지급하려던 육아지원금(탁아수당) 방안이 백지화되고 월 20만원씩인 기존 육아휴직급여액이 50% 인상된 3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회사근무 등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지 못하는 여성 근로자의 탁아비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육아지원금 신설을 추진했으나 여성계와 노동계가 반대해 기획예산처에 2003년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계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육아지원금제도가 육아휴직 사용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며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보다 기존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육아휴직자에게 휴직기간에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기로 하고 기획예산처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노동부와 기획예산처는 육아휴직급여 인상액을 현재보다 50%(10만원) 오른 30만원 선에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측은 “출산한 여성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사용을 기피하는 것은 육아휴직급여로는 생활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육아휴직급여는 남녀 평균임금의 50% 선인 월 50만∼60만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신계륜(申溪輪)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1년 11월 강화된 모성보호법이 시행된 뒤 올해 7월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1만1628명이었고 이 중 육아휴직을 쓴 남녀근로자는 14.9%인 1741명이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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