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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28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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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고액 재산가의 변칙 상속 증여를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영화산업 관광산업 등 9개 업종을 추가했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을 늘리기 위해 이용 금액의 2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2005년까지 연장하고 이 가운데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올렸다.
정부는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03년 세제개편안’을 심의,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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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세제개편안 뭘 담았나 |
정부는 내년부터 공적자금 상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건강보험 공적연금 부실 등으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세수(稅收) 기반을 늘리기 위해 지원효과가 적은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외환위기 이후 소득 격차가 커지고 대기업 오너의 자녀가 합병 증자 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해 세금을 피하면서 변칙적으로 경영권을 대물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액 재산가의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제도를 크게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률에 없더라도 비슷한 사례라고 판단되면 세금을 물릴 수 있는 ‘유형별 포괄주의’ 제도를 폭넓게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모(母)회사와 자(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봐서 법인세를 매기는 연결납세제도에 대해 현재 연구 중이며 이르면 내년에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최경수(崔庚洙) 세제실장은 “각종 비과세 감면 축소로 모두 8300억원의 세수를 늘려 공적자금 상환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라며 “이 가운데 기업 부담이 7000억원, 예금자 등 일반 국민 부담이 1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