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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20일 1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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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이날 주총에서 대주주(28.4%) 권한을 행사해 이 같은 안건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올 5월 보유지분을 모두 팔았지만 상법상 이날까지 대주주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로써 KT는 1981년 12월 정통부(옛 체신부)에서 분리돼 ‘한국전기통신공사’로 출범한 지 20년여 만에 완전한 민간 기업으로 탈바꿈했다.
이용경 KT 사장은 이날 “주주가치 중시, 기업가치 극대화 경영으로 KT를 세계 일류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영 KT, 어떻게 달라지나〓민영화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로부터 경영간여를 받지 않고 민간 주주들의 자율경영 체제로 운영된다.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민영화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도 받지 않는다.
정관을 고쳐 주식 취득 및 지분구조에 대한 제한도 없앴다. 외국인 지분한도가 37.2%에서 49%로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들은 KT주식 11.8%(3700만주)를 더 살 수 있다. 단일주주의 15% 소유 한도와 장내매입 5% 제한 조항도 폐지했다.
그러나 규제와 간섭에서 자유로워진 KT로서는 민간기업으로서 기업가치 극대화라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이 사장은 “인력감축 등 하드웨어적 구조조정보다는 인력 재배치, 인력개발 등 소프트웨어적 방법으로 경영효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소유와 경영은 분리〓정관 개정을 통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 체제를 갖췄다. 사외이사를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감사위원회를 신설한 것 등이 그것.
이에 따라 KT 이사회는 경영진 6명, 사외이사 9명으로 구성된다. 경영진은 매년 경영계약을 하고 목표에 못 미치면 해임되거나 성과급을 덜 받는다.
또 그동안 사장이 겸임하던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가 맡도록 함으로써 전문 경영인에 대한 감시장치도 마련했다. 최대주주인 SK텔레콤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마련했다. 경쟁사나 경쟁사 관계사의 임직원이 KT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고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것이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KT 민영화 추진 일지
△1987년〓공기업 민영화 계획 발표
△1993년 10월〓정부 보유지분 1차 국내 매각(10%)
△1994년〓2차(4.96%), 3차(5.04%) 국내 매각
△1996년 10월〓4차(0.05%), 5차(2.42%), 6차(3.32%), 7차 국내 매각(3%)
△1998년 12월〓국내 증시 상장
△1999년 5월〓1차 해외 주식예탁증서(DR) 발행(6.67%)
△2001년 2월〓8차 국내 매각(1.07%)
△2001년 6월〓2차 해외 DR발행(17.87%)
△2002년 1월〓KT 자사주 취득(11.78%)
△2002년 5월〓공모 통한 국내매각(28.37%)
△2002년 8월〓민영화 임시 주주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