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동의없이 서비스료 징수…참여연대, 집단손배訴 추진

  • 입력 2002년 8월 15일 18시 43분


참여연대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내면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인 ‘매직앤 서비스’에 본인의 동의 없이 고객을 가입시킨 KTF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부터 인터넷(http://myhandphone.net)에서 이동전화 사용자들을 상대로 KTF 소송에 참여할 원고단 모집을 시작해 이르면 이달 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참여연대측은 “이번 소송은 개인정보 부당 이용 등의 혐의로 지난달 14일 KTF를 검찰에 고발한 후속 대응으로 개인정보를 악용할 경우 반드시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박원석 국장은 “KTF의 무선인터넷 부당 가입 행위 피해자가 7만 8000명(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은 10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집단 소송은 참가 인원 면에서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F측은 “KTF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다”며 “문제의 1차적인 원인은 우리에게 있지만 이미 그에 상응하는 행정제재를 받은 만큼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2월26일 매직앤 서비스에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이용자들에게서 수개월간 사용료를 징수한 KTF에 대해 피해금액 환불과 2억8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내렸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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