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금감원 지분변동 감시강화

  • 입력 2002년 7월 19일 18시 50분


앞으로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이나 코스닥시장 등록업체의 대주주 등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분을 위장분산하면 검찰 고발은 물론 과징금 부과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임원 해임권고 조치도 받게 되며 위장분산으로 얻은 부당이득만큼 자사 주식을 다시 사들여 일정기간 팔지 못하게 의무화됐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최근 코스닥등록업체인 이코인의 대주주가 코스닥 등록 전 위장분산으로 부당이득을 챙겨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이러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분공시 위반행위에 대해 지금까지는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경우에만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앞으로는 지분공시를 위반한 모든 경우에 검찰 통보 또는 고발을 하기로 했다.

또 법인은 물론 신고서 작성에 책임이 있는 임원 개인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해당 임원의 해임권고 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공시감독국 김호용 국장은 “현행 법규로도 위장분산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의 조치가 가능했지만 검찰 통보기준을 느슨하게 운영해 왔던 게 사실”이라며 “지분공시에 대한 상시감시 시스템을 통해 대주주 지분변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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