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광고 방송불가 결정 “모델관련 내용 사실과 달라”

  • 입력 2002년 7월 9일 23시 25분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축구선수 이산(17·잉글랜드 웨스트햄)이 등장하는 아시아나항공 TV광고에 대해 방송 불가 결정이 나왔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대한항공의 광고대행사인 LG애드의 요청으로 9일 이 광고의 방영여부를 재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기구는 결정문에서 “이 광고에서는 이산 선수가 아시아나항공을 타고 영국으로 축구유학을 떠난 것처럼 표현돼 있으나 실제로는 경쟁업체인 대한항공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심의기구는 “이는 ‘방송광고는 진실해야 하며 허위 또는 기만적 표현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심의규정에 저촉된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대해 “영국 런던이 배경으로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영국으로 출발한다’는 표현은 광고 어디에도 없다”며 이의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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