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업체 가입시 의무구입 한도 5만원

  • 입력 2002년 7월 5일 00시 36분


다단계판매업체가 회원자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회원들에게 물건을 구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액수가 연간 5만원으로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해 다음주 차관회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단계판매업체의 회원들에 대한 물품 의무구입 한도는 당초 5월 공정위가 입법 예고했던 시행령의 150만원에서 대폭 낮아진 것이다.

공정위는 연간 10만원 한도 안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당초 시행령에서 규정했던 다단계판매업체의 가입비, 교육보조비 등의 부대비용 한도도 5만원 이하로 낮췄다.

다단계판매업체가 회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 지급액 한도는 매출액의 35%인 현재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단계판매업체가 판매할 수 있는 개별물품의 한도액은 현재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높아졌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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