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7인승 경유車 7월 판매 일시중단

  • 입력 2002년 5월 23일 18시 13분


올 7월부터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싼타페 트라제 카렌스Ⅱ 등 7인승 다목적(RV형) 경유차 3종의 판매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3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유 승용차의 배출가스 기준 완화 방침과 관련해 시민 기업 정부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며 “공동위원회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예정대로 7월1일부터 이들 차량의 생산을 아예 중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공동위원회에는 환경부,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자동차 제작사, 정유사,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며 합의안 마련에는 지금부터 최소한 한달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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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자는 “공동위에서 RV형 차량에 대한 구제 방안이 마련되더라도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등에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7월1일부터 최소한 한달 정도의 출고 금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공동위에서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7월1일자로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경우 이들 차량의 분류기준이 바뀜에 따라 질소산화물의 배출기준은 현재보다 47배, 미세먼지는 11배로 강화되면서 출고가 사실상 금지된다.

이들 차량의 국내 판매가 전면 금지되면 현재 계약을 해 차량 인도를 기다리고 있는 2만여명은 물론이고 기존의 경유차량 소유주들이 혼란을 겪는 것은 물론 자동차 업계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차를 억제하기 위해 2000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올 7월1일부터 현재 ‘승용Ⅱ’로 분류된 7인승 RV 차량을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되는 ‘승용Ⅰ’로 전환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부터 미국 무역대표부와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이 “환경부의 배출가스 기준은 세계 어느 나라의 기술로도 달성이 불가능한 무역장벽”이라고 반대하고 단종에 따른 기존 차량 소유자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최근 환경부는 경유 차량을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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