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5-05 18:212002년 5월 5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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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당시 관세행정분야에 종사했던 공무원이 이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우와 관세행정분야에 20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관세사 자격을 자동으로 얻게 된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