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000년 12월 31일 현재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 종사한 사람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관세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당시 관세행정분야에 종사했던 공무원이 이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우와 관세행정분야에 20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관세사 자격을 자동으로 얻게 된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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