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빚 이자안받아도 부당지원"…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 입력 2002년 5월 1일 18시 27분


앞으로 그룹의 계열사가 외상 매출금이나 임대료를 늦게 내면서 지연이자를 물지 않으면 계열사간 부당지원 행위로 인정된다.

또 임직원이 사업부문 일부를 떼어내 분사한 기업에 대한 모(母)기업의 지원은 2년 동안 부당지원 행위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집단이 계열사로부터 외상 매출금 용역대금 임대료 등을 약정기간 안에 회수하지 않으면서 지연이자를 받지 않는 행위, 계열 금융사가 계열 기업에 빌려준 대출금을 회수할 때 약정 연체이자율이 아닌 일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행위 등을 ‘부당지원 행위’에 새로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업부문 일부를 임직원 출자형태로 분사한 기업에 대한 모기업의 지원행위를 부당지원 행위로 보지 않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또 부당 지원 규모가 1000만원 미만이고 공정거래를 크게 해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 행위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가 자(子)회사에 자신의 조달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부당지원 행위로 보지 않는 규정을 신설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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