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금융정보 요청할때 7월부터 해당 점포 이름 밝혀야

  • 입력 2002년 5월 1일 18시 03분


7월부터 국가기관이 금융기관에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하려면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 특정점포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종전에는 국가기관이 금융기관에 특정인의 거래정보를 요구할 때 단위점포를 특정하지 않고 전 점포에 대해 포괄적으로 요구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전국 14개 시도별로 운영중인 신용보증재단과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의 선물거래를 하고 있는 선물업자들도 금융실명법의 적용을 받아 실명거래를 해야 하는 금융기관에 포함됐다.

주형환(周亨煥)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은 “거래정보 조회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기관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