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사채업자 걸리면 국세

  • 입력 2002년 4월 22일 23시 04분


금융감독원은 주가조작 자금을 제공하는 사채업자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 차원에서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조종연 금감원 조사1국장은 “증권회사 직원의 지속적인 불공정거래 가담행위가 사채업자 등과 유착돼 생기고 있다”며 “전주(錢主)를 국세청에 통보해 부당이득을 환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과거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거나 전담 투자상담사 약정비중 및 예탁자산 회전율이 지나치게 높은 10개 증권사 지점을 추가로 선정해 검사 및 조사에 나섰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 행위가 인수후개발(A&D) 등 선진 금융기법이나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기획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금감원은 검사 대상에 모든 증권사의 한 개 이상 지점을 포함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지점폐쇄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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