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연 금감원 조사1국장은 “증권회사 직원의 지속적인 불공정거래 가담행위가 사채업자 등과 유착돼 생기고 있다”며 “전주(錢主)를 국세청에 통보해 부당이득을 환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과거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거나 전담 투자상담사 약정비중 및 예탁자산 회전율이 지나치게 높은 10개 증권사 지점을 추가로 선정해 검사 및 조사에 나섰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 행위가 인수후개발(A&D) 등 선진 금융기법이나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기획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금감원은 검사 대상에 모든 증권사의 한 개 이상 지점을 포함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지점폐쇄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