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중매업체? 생각해봅시다”…듀오 등록 보류판정

  • 입력 2002년 3월 27일 18시 03분


‘결혼중매업은 코스닥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까.’

코스닥위원회는 27일 등록 예비심사를 청구한 결혼정보회사 ‘듀오정보’에 대해 보류 판정을 내렸다. 기각이나 승인이 아니라 좀더 고민해보고 결론을 내리겠다는 얘기다.

이 회사는 자본금 설립경과기간 경상이익 부채비율 등은 코스닥시장 등록 규정을 만족시킨다. 듀오정보가 예비심사를 통과하는 데 걸림돌은 업종 특성.

정의동 위원장은 “남녀를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과정에서 경영의 투명성이 보장될지 의문”이라며 “회원 모집 형태의 수익구조에 대해 다시 의논해보겠다”고 말했다.

코스닥위원회는 듀오정보 심사를 위해 해외 사례를 조사했다. 외국에서 결혼정보업체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경우는 독일의 매치넷피엘시(Matchnet PLC)가 유일하다. 이 회사는 2000년 6월 프랑크푸르트 거래소에 상장된 후 매출액과 자본금이 각각 7%, 20% 늘어났다.

듀오정보 김혜정 사장은 “결혼 성공사례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입비만 받고 있어 경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중매인이나 결혼상담소 위주의 혼인 문화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도 결혼 정보 업체의 코스닥시장 등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스닥위원회는 4월 중으로 듀오정보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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