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주 재산은닉 철저추적…정부, 전액 환수 방침

  • 입력 2002년 2월 24일 21시 34분


정부는 부도가 임박한 부실 기업주들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도가 나기 1년 전까지 자식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은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법무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 3개 도산관련법을 하나로 묶는 ‘기업갱생절차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합의하고 이 법에서 부실 기업주의 재산은닉을 막는 내용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실 기업주가 대가없이 자식에게 물려준 재산 가운데 부도나기 6개월 전까지 증여한 재산만 법정관리인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을 고쳐 부도 1년 전까지 무상으로 증여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부실 기업주가 친인척에게 빚을 갚는 방법으로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도 60일 이전까지로 정해져 있는 변제행위 무효기간을 앞으로는 부도 전 6개월까지 늘려 이 기간 안에 친인척에게 갚은 빚은 무효로 보고 회수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악덕 기업주들이 부도 직전에 회사재산을 빼돌리는 사례가 많아 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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