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법무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 3개 도산관련법을 하나로 묶는 ‘기업갱생절차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합의하고 이 법에서 부실 기업주의 재산은닉을 막는 내용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실 기업주가 대가없이 자식에게 물려준 재산 가운데 부도나기 6개월 전까지 증여한 재산만 법정관리인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을 고쳐 부도 1년 전까지 무상으로 증여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부실 기업주가 친인척에게 빚을 갚는 방법으로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도 60일 이전까지로 정해져 있는 변제행위 무효기간을 앞으로는 부도 전 6개월까지 늘려 이 기간 안에 친인척에게 갚은 빚은 무효로 보고 회수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악덕 기업주들이 부도 직전에 회사재산을 빼돌리는 사례가 많아 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